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가단509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6. 6.까지는 연 5%의, 2017.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6. 6.까지는 연 5%의, 2017. 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