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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6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전 심하게 폭행당하여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가해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 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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