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오뎅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 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