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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오뎅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 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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