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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70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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