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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4 2019고단546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거제시 B에서 그곳이 정유재란 시기에 일본군이 견내량을 통과하는 조선수군을 견제하기 위해 견내량왜성(見乃梁倭城)을 쌓았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벽을 밀어버리고, 지형을 평지로 변경하는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문화재 관련 검토 의견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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