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173 (2006.12.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가 같은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홀수가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관0114 / 국심2006관0114 /
[따른결정]
조심2009관0126 / OOOOOOOOOO / 조심2010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백금 스크랩, HSK 7112.20-9000호)의 재생을 위해 프랑스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4.9.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9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6.9.12. 관세 8,499,870원, 부가가치세 11,474,830원, 합계 19,97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10.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내에서 사용이 끝난 폐부싱(백금)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는 이를 용융과정을 거쳐 정제하여 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Refinded목록을 만들어 양 회사간에 금속의 이동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는 사실이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부분 전량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OOOOOOO주식회사(현재 OOOOOOO주식회사)에서 1997.5.2. 재정경제원에 쟁점 부싱에 대한 관세감면을 인정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재정경제원에서 1997.8.21.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재생 백금판(선)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OO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동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제도 시행당시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처분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동안 해외임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여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Hole 수 등이 달라지고, 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 따라 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 형태, 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다르므로 이는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청에서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OOOOOOOOOOOOO, OOOOOOOO)한 사실이 있다.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쟁점물품 중 홀수가 다른 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②~④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략
같은 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해외임가공물품감세】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같은 법 제34조【재수입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2~4. 생략
동 시행규칙 제28조의 2【해외임가공감면대상물품】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9. 3. 15 신설)
동 시행규칙 제29조【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① 법 제33조의 2 및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 2 및 법 제34조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또는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15µ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에서 2,300~4,000가닥을 방사하는 핵심 방사설비로서, 쟁점물품은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되면 밑부분에 있는 방사노즐 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폐부싱(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 용융절차를 거쳐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요에 맞춰 당초 수출당시의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거나 홀수를 변경하여 재수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재생된 부싱을 수입하면서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가공수리시 추가된 귀금속의 양 및 수리비용 등 부가가치증가분은 수입신고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해외임가공물품감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OOOOOOOO 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면세 적용연혁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인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현재 OOOOOOO주식회사)가 1997.5.2. 해외임가공수리를 하여 재수입하는 부싱에 대한 관세면제를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고, 재정경제원에서 이 건의를 수용하여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 4항(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 OOOOOOO주식회사는 이 규정의 신설당시부터 현재까지 OO세관으로부터 해외임가공수리후 재수입되는 부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관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설조항이 OOOOOOO주식회사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OOO주식회사의 경우는 수입한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를 동일하게 하여 수입하고 있음이 OOOOOOO주식회사의 통관지인 OO세관에서 확인하고 있다.
(마) 본 건 쟁점사항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중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OOOOO O, OOOOOOOOO O)한 사실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전량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장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쟁점물품 중 홀수부분이 유리장섬유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수출하였던 폐부싱 중 홀수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수출하였던 물품의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가 같은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홀수가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동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 O, OOOOOOOOO O)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 (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쟁점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아닌 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