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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 06:3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애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등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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