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