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순번 1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순찰경찰관 B의 피해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마저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고 과실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또한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9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