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지0261 (2015.06.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4.2.19.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4.8.27.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이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지2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자간인 청구인들은 2014.2.19. OOO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0.17.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2014.8.27.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2.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4.2.12. OOO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로 성립된 계약이 계약 당시 정한 사유로 해제되었다면, 국가는 사인간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동 계약 성립시 납부한 세금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지방세기본법」등에서도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기 납부한 국세(증권거래세)를 관할 OOO에서 환급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9008, 2014.10.15.)는 현재의「지방세기본법」시행 이전의 것이어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여,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이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세(증권거래세)의 환급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지방세기본법」에서 당초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경정청구의 사유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가 현「지방세기본법」시행이전의 것이라는 주장 등은 경정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취득(2014.2.19.) 후 189일이 경과하여 동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증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2.12. 본인들이 대주주인 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 제2항에서 OOO로부터 등부 2004년 제1930호로 공증받았다.
(3) 청구인들은 2014.10.17.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2.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이후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동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한편, OOO을 환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을 2014.2.19.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기재된 이상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 취득일부터 189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청구인들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다.(삭 제, 2013.1.1.)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