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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7두31255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B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주무관청인 피고가 2000. 12. 14. 최초 체결하고 그 후 세 차례 변경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전제한 자금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이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령’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함에 있어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주무관청은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하는데(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여기에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사용료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제3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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