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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버티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서울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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