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3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서울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2013. 3. 14.자),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로부터 안동 G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D는 2012. 6. 2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다. D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및 건설자재 등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4.부터 2012. 9.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52,731,05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인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D 내지 피고 직원이 요청하는 물품을 수시로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D가 그 후 현장대리인을 그만둔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물품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