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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460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국적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 단원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할 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입국 경로, 난민신청의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나이지리아의 국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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