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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누428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예멘의 정치적 상황 변화, 테러리스트의 활동 등으로 인한 치안의 악화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예멘의 치안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원고의 입국 경로, 난민신청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해 상황에 대한 진술 외에 달리 원고가 박해를 받았거나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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