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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합2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970년 3월 생) 과 2013. 12. 경부터 불륜 관계에 있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4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저녁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대각선 쪽에 있는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저녁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라.

2014.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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