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285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4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09가단483067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