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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정로 2608 금바우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군 내면 구룡령로 4930 일만이천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①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호), ② 0.1% 이상 0.2% 미만 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호), ③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항 제2호에 거의 가까운 수치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1.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경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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