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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1 2014가단71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2,69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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