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2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1,96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1,96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