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11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757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에 있는 홈플러스 내의 식품매장에서 까르보나라(2,480원), 레드글로브(1,670원 상당), 참치삼각김밥(700원) 등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절도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양형과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