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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8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A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동 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공동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2013. 4. 1.부터 임기 3년의 원고의 제8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D는 원고의 부이사장, 피고 E은 2013. 4. 1.부터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비등기 상임이사인 전무로 임용된 자이며, 피고 F, G, H, I, J은 원고의 등기이사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중 K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K의 소송 관련 기초 사실 1) K은 원고의 제4, 5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2010. 4. 1.부로 임기가 개시되는 원고의 제7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인 L는 2010. 3. 4.경 K이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2) 그 직후 K의 채권자 M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1764호로 K의 원고에 대한 위 기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0. 3. 20. K의 기탁금을 M에게 반환하였다.

3 그 후 K은 2013. 4. 30. 원고와 위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L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35390호로, 위 선거 당시 원고와 L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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