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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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