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30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명백히 형사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판단’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