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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5년)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매수를 부탁한 C가 징역 1년 4월을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82)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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