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23:25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고인 앞에 지갑과 신분증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우라고 이야기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내 지갑이 여기 왜 떨어져 있냐"며 땅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피고인의 턱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8. 00:40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등받이 1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석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