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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20 2018가단8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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