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20 2018가단8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