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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14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20. 1. 2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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