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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11. 16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D(53세)이 시장 내 E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막걸리 값 2,000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위 피해 장소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000원을 받았다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2,000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와그리 술을 많이 먹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일으켜 세우면서 땅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무릎부위가 시멘트 땅바닥에 부딛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 및 혈슬관절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식당 업주 H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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