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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디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 F(여, 47세)의 어깨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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