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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가합535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책임각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H은 강원 홍천군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J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2004. 7. 1.부터 2006. 7.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자이다. 2) 2005. 3. 14.경 원고 B에 대하여 각서인 J, 책임 각서인 H 대표이사 K으로 된 각서금 260,000,000원에 대한 책임각서(이하 ‘이 사건 책임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 이억 육천만 원 정(260,000,000원) 상기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금액 지불을 위하여 H 대표이사 K의 책임 날인 및 J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당좌수표와 교환하는바, 만약 당좌수표의 이상이나 부도시에는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3) 2007. 11. 6.경 각서인 H 대표이사 K으로 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에 차입된(J 경유 차용증)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수십여 차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2005. 2.경 분양증을 받았으나 이중 분양 및 분양증 남발, 공사 중지로 무용지물이 되어 2007. 10. 6. 합의각서(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내역), 2007. 10. 7. 이행각서(약속이행시 변제금액 참작)를 H 대표 K으로부터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아래 내역에 의거하여 이행각서를 받는다. 2003. 9. 8.자 채권자 A, L 이자 4% 2003. 12. 4.자 채권자 A, L 이자 4% 2006. 8. 25.자 채권자 A, L 이자 4% 원금 합계 24,000만 원 (이자 별도 4% 상기 차용금의 변제 전에는 보존등기, 가처분 편법분양 담보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J 또는 그의 위임인의 날인승낙을 받고 행하며, J은 채권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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