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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23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064,348원 및 그중 392,968,484원에 대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 2’를 ‘B’으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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