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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29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ㆍ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판시 제2 카드 절도 피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2. 취객들을 상대로 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11. 5. 26. 및 2012. 11. 13. 같은 수법의 판시 제2, 3 각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판시 제2, 3 범행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2012. 10. 25.부터 2013. 3. 24.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불특정한 행인들을 상대로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각 강도 등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전력, 횟수, 경위, 시기 및 특히 음주 중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자칫 부작용으로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약물로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일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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