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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노188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러한 사정도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처와 나이어린 딸의 생계와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취객들을 상대로 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불특정 행인들을 상대로 싼 가격에 술이나 유흥 등을 제공할 것처럼 여관으로 유인하여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전문적인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 범행은 종전 절도 및 사기 등의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강취한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등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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