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1.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래 11년 동안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운전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 및 생계유지(음주운전 당시 인천공항 내 화물터널에서 근무했었고, 재취업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함)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상환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