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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99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 13:35 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725 ' 어울림 하트 아파트' 1212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칼( 약 30cm) 을 이용하여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B( 여, 14세) 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 및 왼손 손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위 제 1 항 기재 아파트 1207 동 옆에서 위 제 1 항 기재 장난감 칼을 가지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갔고, 피해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위 장난감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유예한 선고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부모의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돌 봄과 유대관계의 돈독함,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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