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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4950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4, 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3.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전주들의 자금과 피고 자신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누락하였다.

또한 전주들의 이자소득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수표를 사용하여 자금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도별로 최소 약 30억 원에서 최대 약 160억 원의 과세 소득을 누락하였다.

피고는 2008. 12.경 세무조사에서 4년간 종합소득세 약 18억 원을 포탈하고,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관해 약 18억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위 조세포탈로 2010. 5. 2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전에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가 2006년경부터 위 판결 확정 무렵까지 전주로서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들의 이자소득을 감추기 위한 다수의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등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피고 자신이 조세포탈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직원이 전주들과의 거래 자료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세무당국에 고발한다고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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