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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 장터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간 전면 양천 리 광천 굿당( 무수 내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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