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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2.10 2003가단423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246,57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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