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004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300,51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300,51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