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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로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① 2002. 3. 5. 00:49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km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에서 총제한중량 40톤보다 4.38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② 같은 달

8. 23:15경 같은 장소에서 총제한중량 40톤보다 4.0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③ 같은 해

4. 3. 15:16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축중 10톤보다 1.66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④ 같은 달

5. 00:01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축중 10톤보다 1.02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⑤ 같은 달 12. 06:31경 같은 장소에서 제한축중 10톤보다 1.0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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