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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은 여울로 7번 길 50 1번 국도 편도 4 차로 도로를 병점 쪽에서 오산 쪽으로 4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2 차로에서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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