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40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40,91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40,91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