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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3069
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현시적으로”를 “현실적으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 5. 1.자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같은 달 4.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부터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언제,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제1심부터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된 것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는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5. 9. 21. 이후에 출금된 액수가 많아 원고가 주장하는 출금내역이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2020. 5.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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