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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분기점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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