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분기점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