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14614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