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14614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