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250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됨)(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됨)(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완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