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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36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14,443원과 그 중 78,195,448원에 대하여 2003. 12. 2.부터 2004.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3.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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