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2:26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동종 범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