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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8 2020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5 경 광주시 B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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